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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CUC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남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 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영남대학교 IACUC(Yeungnam University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이하 “IACUC”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한다.
- 우리 대학교(대명동캠퍼스 및 의료원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동물이 필요한 모든 종류의 연구․조사 및 교육훈련 등의 업무
-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생산, 도입, 사육, 관리, 실험, 이용, 사후처리 등의 업무
- ② IACUC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규정, 생물안전위원회(IBC) 규정, 부속 실험동물센터(이하 “센터”라한다) 규정 및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능)
IACUC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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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실험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동물실험의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포함)
- 동물실험 및 센터의 동물복지 준수 및 관리, 운영실태에 대한 확인 및 평가
- 실험동물의 생산, 도입, 사육, 관리, 실험, 이용, 사후처리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 센터의 운영자를 포함한 모든 동물실험수행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확인 및 평가
- 재해유발(가능)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기타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IACUC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 ① IACUC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IACUC는 제2항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재적위원수의 3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해당 시설에 종사하지 않으며 이해관계가 없는 수의사
- 관련 법률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한 자
-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동물실험을 관리하거나 동물실험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철학·법학 또는 동물보호·복지학을 담당하는 교수
- 그 밖에 동물실험에 관한 학식 등이 풍부한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자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은 위원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IACUC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5조(IACUC 위원의 직무)
- ① 위원장의 직무와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위원장은 IACUC를 대표하고 IACUC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
- 위원장은 센터의 시설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표, 별지 제2호 서식)와 IACUC 운영실적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연 1회 이상 IACUC 운영에 관한 자체 점검(IACUC 자체점검표, 별지 제3호 서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대하여 위원들이 작성한 심의평가서(별지 제5호 서식) 내용을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고, 동물실험계획이 승인된 안건에 대해서는 동물실험 승인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필요 시 요청에 따라 영문승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발급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센터 및 연구책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위원의 직무와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IACUC 위원은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 IACUC 위원은 직무수행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대면회의로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심의 포함)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위원장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c
-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 센터장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평가하는 회의에는 외부위촉위원이 1인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IACUC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키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동물실험계획 제출·심의·승인 등)
- ① 동물실험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물실험 시작 15일 전까지 IACUC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
-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
- ②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외의 사항은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를 신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호는 위원장의 신속 심의를 통하며, 제2호는 IACUC 정규변경심의를 통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연구책임자 또는 실험수행자의 변경, 실험기간의 변경 또는 3개월 이내의 실험 기간연장, 투여경로의 변경, 동물 구입업체의 변경
- 비 생존 수술에서 생존수술로 변경, 보고대상 재해유발가능물질의 변경, 시료채취 및 투여의 변경, 장소의 변경, 진정·진통·마취 방법의 변경, 안락사 방법의 변경, 인도적 종료시점의 변경, 그 외 실험방법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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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실험을 할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행한 후 관련 기관의 승인서류를 첨부하여 IACUC에 제출하여야 한다.
- 생물학적 위해물질를 이용하는 경우
- 유전자재조합 방식에 의해 제조된 세포나 바이러스 등을 사용하는 경우
- 인체유래의 세포나 조직을 동물실험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④ 위원이 IACUC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 평가함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동물실험의 필요근거
-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
-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관리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
-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여부
-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처리기준의 합리성 여부
-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
- 동물실험 중에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그 동물의 고통감소 방안을 강구하였는지 여부
- 동물실험에 관한 관련 법률의 준수 여부
-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실험에 관련된 지식 및 훈련이수 정도
- 생물학적 위해물질 사용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
- 보고대상 재해유발가능물질 사용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
- 기타 IACUC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그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승인하여야 한다.
제8조(승인기간 등)
- ① 동물실험계획의 승인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매년 반복되는 동일한 동물실험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기간을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경우에도 연구책임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와 함께 최초승인 다음연도부터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결과 통보 등)
- ① 위원장은 승인된 안건에 대해서는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동물실험계획 승인서(별지 제6호 서식)를 연구책임자에게 발급한다.
- ② IACUC는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따라 동물실험이 수행되는지를 점검하고, 승인된 계획과 일치하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 중인 실험에 대해서는 승인철회 또는 중지하게 할 수있다.
제10조(동물실험수행)
- ① 동물실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IACUC로부터 동물실험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동물실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률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③ 연구책임자는 동물실험이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동물실험 종료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회피)
-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 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에 관하여 연구·개발 또는 이용 등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할 경우
- 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에 이해관계인 경우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동물실험시설의 점검)
IACUC는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센터의 시설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IACUC 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IACUC 회의참석 및자문 등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공개)
- ① IACUC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IACUC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 또는 복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관련 법률에 따른 감독 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기타)
-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IACUC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IACUC의 결정에 따른다.
- ③ 회의록 등의 관련 자료는 회의 종료일로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2015.10.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