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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센터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남대학교 부속 실험동물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의 효율적인 이용
과 관리를 위하여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센터 설립 목적)
센터는 영남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에서 연구 및 교육에 관
련된 동물실험을 담당하며, 동물실험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실험동물의 사육관리, 개발
및 계통 보존을 수행하여 연구역량강화 및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동물실험”이란 교육·시험·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製劑)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
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
- “실험동물”이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
- “시설”이란 실험동물을 사육하고 관리 및 실험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공간과 설비를
말한다.
- “설치자(대표자)”는 시설 설치자로, 기관 대표자인 우리 대학교 총장을 말한다.
- “운영자”는 센터 내 시설 및 실험동물 관리 전반을 운영하는 자로서 센터장을 말한
다.
- “관리자”는 운영자를 보좌하여 실험동물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연구책임자”는 동물실험 연구과제 및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는 해당 실
험의 책임자를 말한다.
- “동물실험 수행자”는 연구책임자를 보좌하여 실제로 동물실험을 행하는 자로, 동물실
험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실험자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센터(대명동캠퍼스 및 의료원은 제외)에서 수행되는 모든 동물
의 관리 및 실험에 적용되며, 센터의 업무 담당자 및 우리 대학교의 실험동물 연구 분야
관련자로서 센터를 출입하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
- ② 센터 시설의 운영, 실험동물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
고는 우리 대학교 IACUC 규정, 생명윤리위원회(IRB) 규정, 생물안전위원회(IBC) 규정 및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시설의 구성
제5조(시설)
- ① 센터의 시설은 우리 대학교 실험동물센터이다.
- ② 센터의 사육실은 실험동물을 보호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외부와 차단된
환경을 갖추어 SPF(Specific Pathogen Free) 수준의 설치류 동물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이다.
제3장 조직 및 업무
제6조(센터장)
-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을 지휘 감독하고, 제4장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방침에 기초하여 센터의 업무를 통할한
다.
- ② 센터장은 관련분야의 학장(독립학부장 포함) 혹은 관련 부속기관장 중에서 총장이 임명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센터 운영 능력을 갖춘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교
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③ 센터장은 실험동물의 사용·관리에 관한 법정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자)
- ① 센터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관
리자로 둔다.
- ② 관리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실험동물의 사용·관리에 관한 법정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
센터는 제2조의 센터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센터 내의 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관리
- 실험동물의 검역, 시설의 소독 및 이용자의 감염예방 등에 관한 업무
-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및 사육관리 등에 관한 업무
- 안전하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한 표준작업지침서(SOP)의 제정과 운영
- 재해유발 가능물질 및 생물학적 위해물질을 사용한 동물실험에 대한 관리, 기록 및 보고 업무
- 동물실험 폐기물 등의 관리 및 처리 업무
- 소관 제위원회 사무
- 기타 이 센터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장 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동물실험 및 센터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리 대학교 부속 실험동물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
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 ① 운영위원회는 센터장, 시설관리처장의 당연직 위원과
센터 소속 기관의 행정실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 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④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의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센터의 환경개선 및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센터의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
- 센터 및 위원회의 규정 및 내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센터의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 기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12조(회의)
-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장 재정
제13조(재정)
- ① 센터 운영 예산의 재원은 교비 예산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② 센터의 지출은 운영에 관련된 사항에 한하며, 신규장비에 대한 투자 등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6장 실험동물의 복지
제14조(실험동물 이용윤리)
- ① 동물실험 윤리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남대학교
IACUC(Yeungnam University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를 둔다.
- ②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 및 복지에 관하여 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 대
학교 IACUC 규정 및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15조(동물복지의 고려)
- ① 연구책임자 및 동물실험 수행자(이하 “실험자”라 한다)는 실험동
물을 이용한 실험 계획의 수립 시에, 사용 동물의 수를 최소화 하는 등 모든 가능한 대
체 수단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실험자는 실험동물에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실험동물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사육관리)
- ① 관리자와 실험자는 센터 시설 및 설비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행하여 최상
의 사육 환경조건이 확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관리자와 실험자는 동물의 건강 및 안전에 충분히 유의하여 적절한 급이, 급수 등의 사
육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실험종료 후 등의 처치)
- ① 실험자는 실험이 종료되거나 혹은 중지된 실험동물을 처분
시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실험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② 실험자는 실험동물 폐기물 등을 적절히 처리하여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관리 및 오염방지)
실험자는 물리·화학적으로 주의를 요하는 시료를 취급하는 동물
실험을 실시할 경우에 운영자와 협력하여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며, 센터 내외의
오염방지에 최대한 유의하여야 한다.
제7장 이용자 규정
제19조(이용 원칙)
- ① 센터 이용자는 제6장 실험동물의 복지 및 실험동물센터 이용자 준수 사
항(별표 1)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센터 이용자는 자체교육 및 법정교육까지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센터 출입 및 이용이
가능하다.
- ③ 센터 시설에서는 관련 법률에 따른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인체에 치
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병원체 및 생물학적 위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은 수행할 수 없
다.
- ④ 유전자재조합분자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한 동물실험은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등급의 범위내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제20조(이용자의 자격)
센터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물실
험계획 승인신청서를 우리 대학교 IACUC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우리 대학교 소속 교직원 및 학생
- 2. 우리 대학교 부속·부설기관의 연구원 및 위촉 연구원
- 3. 센터장으로부터 이용을 허가받은 자
제21조(이용자의 출입 등록 등)
- 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이용자격을 얻은 자는 시설
이용절차에 따라 서약서 및 이용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센터에 제출하여 이
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는 이용자 등록 후 이용자 교육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 이용자 교육
을 이수하고, 자체교육 이수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8장 시설의 이용
제22조(시설 운영원칙)
- ① 센터에서 반출된 동물은 재반입될 수 없다.
- ② 센터 시설에는 SPF 수준의 동물의 반입만 허용된다.
- ③ 모든 동물실험은 우리 대학교 IACUC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제23조(시설의 이용시간)
- ① 시설의 이용은 정상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사육실에는 동물의 복지 및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당일 20:00부터 익일 08:00까지(12시간)는 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이유로 정상근무시간 이외(야간 및 휴일)의 시설이용 시에는 2일 전까지 근무시간외 출입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 센터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시설의 이용)
- ① 사육실의 출입은 제7장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마치고 센터에
서 제공하는 이용자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 ② 센터 이용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실험동물의 취급 및 실험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센터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센터 출입 시에는 출입카드를 패용하며 반드시 센터에서 제공하는 방진복, 장화, 마스크및 장갑을 착용한 후 입실하여야 한다.
- ④ 센터내 실험실-1, 실험실-2를 사용하고자 하는 실험자는 실험실 사용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사용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9장 실험동물의 이용 및 절차
제25조(실험동물의 구입 및 반입·반출)
- ① 실험동물은 우리 대학교 IACUC의 승인을 받은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구입하며, 센터의 일정에 적합하게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실험자가 외부기관에서 동물을 반입 할 때에는 외부기관 동물 반입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및 구입처 혹은 분양처로 부터 발급 받은 최근 3개월 이내의 미생물학적 모니터링 성적서를 센터에 제출하고, 관리자와 반입방법에 관하여 협의한 후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실험동물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실험동물 생산자로부터 제공받은 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외부에서 구입 또는 반입하는 동물이 센터 내에서의 사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센터장은 반입을 거부할 수 있다.
- ⑤ 센터에서 외부기관으로 실험동물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실험동물 반출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고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동물실험이 수행되는 동안 동물실험 수행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실험현황(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동물실험이 종료된 후 센터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⑦ 동물실험이 종료되면 연구책임자는 실험 종료 7일 이내에 우리 대학교 IACUC 규정에 따른 동물실험 종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⑧ 관련 법률에 따른 재해유발물질을 사용한 동물실험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재해유발 가능물질 사용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동물실험 종료보고서 및 동물실험현황(별지 제7호 서식)과 함께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실험동물의 검역 및 순화 등)
- ① 반입하는 모든 실험동물은 일정기간의 검역 및 순화기간을 두어야 하며, 검역이 완결된 것을 확인한 후 실험에 이용한다.
- ② 센터장은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험동물의 미생물학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필요한 경우 비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실험동물의 관리 및 배치)
- ① 실험동물의 관리는 관련 법령의 「동물실험지침」에 따라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험 성격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장과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② 실험동물의 배치는 실험의 성격 및 사육실의 기준에 따라 센터에서 배치하며 일부 이용자에게 공간이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다.
- ③ 이용자는 동물의 배치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용자의 실험대상 이외 다른 실험자의 동물을 임의로 접촉하는 것은 금한다.
- ④ 검역 및 순화가 끝나고 실험자에게 공급된 후부터 기본관리 외의 실험에 관한 실험동물의 관리는 실험자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실험의 성격상 특별한 경우에는 센터장과 협의하여 담당업무를 별도로 분담하고 조정할수 있다.
제28조(동물실험지원)
실험자가 동물실험 수행과 관련하여 수의학적 전문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실험동물 기술지원 의뢰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제출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수의학적 지도 및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제29조(실험동물의 사체 및 폐기물 처리)
- ① 실험동물의 사체는 센터에서 지정한 소정의 포장지에 봉하여 소속, 성명, 처리일자, 동물종 및 계통, 수량, 중량 등을 기재한 지정된 라벨을 부착하여 사체보관 냉동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실험자는 사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폐사동물을 발견할 경우 신속히 관리자에게 연락하는 등, 다른 동물에의 전염이나 확산방지를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사용하고 남은 약품이나 소모품은 실험자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장 실험기기의 이용
제30조(실험기기의 이용)
- ① 센터에 구비된 기기, 장비, 기자재, 소모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전에 센터장과 협의한다.
- ② 센터 내의 실험기기는 설치장소 이외의 장소로 임의로 이동할 수 없다.
- ③ 센터 내 기기의 파손이나 고장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센터장에게 그 경위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보수 및 수리비는 센터의 처리에 따른다.
- ④ 외부의 실험용 기자재를 반입할 경우 반입 3일 전까지 실험기기 반입·반출신청서(별지제10호 서식)를 제출하여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멸균은 센터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 멸균·소독하여 반입할 물품에 대해서는 멸균 의뢰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⑥ 반입기기의 유지, 관리는 이용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며, 허가를 얻어 반입된 기기일지라도 본연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센터 운용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센터장이 반출을 명할 수 있다.
- ⑦ 사육실에서 외부로 반출된 기기 및 기자재는 센터장의 허가를 얻어 멸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만 재반입이 가능하다.
- ⑧ 반입된 기기 및 기자재는 실험이 종료된 시점에 반드시 반출하여야 한다.
제11장 운영분담금
제31조(운영분담금)
- ① 센터는 이용자에게 사육관리경비 및 기술지원경비 등의 사용료를 운영분담금으로서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운영분담금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장 이용제한
제32조(이용제한)
- ① 센터장은 이용자가 제7장 이용자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경고조치한다.
- ② 센터장은 이용자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자체교육의 재수강을 명할 수 있다.
- ③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센터 이용 등록의 정지 및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센터장은 매우 긴급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치를 신속히 취한 후, 그 경위와 결과를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13장 견학 및 방문
제33조(견학 및 방문)
- ① 제20조에 따른 본교 이용자로써 센터 견학을 원하는 자는 실험동물센터 견학 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센터로 제출하고,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 견학할 수 있다.
- 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인에 대한 견학은 불허한다. 다만, 센터장이 견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견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실험동물센터 견학 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견학을 희망하는 자는 견학일 2주 이내에 다른 기관의 실험동물시설을 출입하지 않았다는 사항을 실험동물센터 견학 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에 명확히 확약하여야 한다.
제14장 보칙
제34조(준용)
- ①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실험동물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률에 따른다.
- ②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필요로 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2015.10.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